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편의점 가맹점, 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오는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그 덕에 편의점 본사들도 가만히 앉아서 가맹점 수수료(로열티) 비율만큼의 카드수수료를 앉아서 벌어들일 수 있게 됐다. 이에 편의점 본사들이 그 돈으로 가맹점의 최저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래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 총 매출의 35%를 로얄티로 챙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의 35%를 본사가 냈다. 그러나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본사들도 그 돈 만큼을 절감하게 되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특히 ‘CU’만 해도 60억이 절감됐다.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소상공인들과 가맹점주들의 노력으로 가만히 앉아서 몇십 억, 몇백 억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었다”면서 “그것을(그 만큼의 돈을) 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다 지원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이 문제 등을 두고 CU 앞에서 가맹점주들이 지금 철야농성을 했다. 그들가맹점주들은 “우리가 투쟁해서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는데 본사들이 혜택을 엄청 본다.”며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그 돈은 (가맹점주에게)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돈인데,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이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여줬으니까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굳었다고 하는 거죠. 60억 굳은 거 아니냐.
한편 2월부터는 종전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뉘는데,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에 견주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000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 원 떨어지고,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000개가 평균 505만 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 원 이하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아울러 30억 초과~100억 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 매출이 500억 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뜻하는데,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는 0.4%,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0.55%, 500억 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다. 우대 구간이 5억 원 이하까지였던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0.2%, 10억 원 초과는 일률적으로 0.55%였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김예지 ․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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