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편안 초안 발표 예정…노동계, ‘구간 설정’ 두고 반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란에 정부가 결정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개편안을 통해 노사 양측의 입장 더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할 방침이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초안에서는 이원화된 구조를 이루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구성 기준, 위원 수, 추천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전문가들로 꾸려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를 비롯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도 포함될 계획이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 충돌이 반복되고, 이에 따른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은 인물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노사 대립의 구도가 여전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초안을 놓고 이달 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해마다 열린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16.4%(2018년), 10.9%(2019년)로 높았던 점을 감안해 ‘속도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이원화되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는 적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이 노사간 협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 카드를 내세운 만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