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

/사진=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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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자 각각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가산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달라지는 가운데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1주택으로 본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여지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을 3.2%로 높아진다.

또한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인 반면 단독주택은 50% 수준에 불과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서울 한남동, 삼성동 등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본 전국 22만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오늘 종료됨으로써 이 달 25, 급등된 공시가격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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