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액이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일부 노인은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는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일정액이 깎인 금액을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감액 제도로 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지만,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만원씩 줄어든다. 
이 장치로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7.7%인 약 39만 명이 감액된 금액을 받았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치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를 통해서도 3만 5천여 명의 기초연금이 감액됐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20% 삭감된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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