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3년간 300·600만원 납입 시 1,600·3,000만원으로…

청년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모두 살리는 노동자·기업·정부 3자 공동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19년 신규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한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도모하고, 장기근속을 담보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 및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2년형은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 원, 400만 원을 지원해 1,600만 원이 마련된다.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지원해 3,00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처음부터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늘렸다.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으로 총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당초 5만 명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이 폭발적이어서 추경을 통해 2년형 4만 명을 추가로 지원했다. 또 3년형을 신설해 2만 명 지원을 더했다.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에서 상담·알선·자격확인 등 가입절차를 돕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을 받는다. 취업일부터 3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생애 최초 취업인 만 15~34세 청년 노동자가 해당된다. 다만,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급여 5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조정해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다. 또한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가입이 유지되도록 개선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 납입분 전액과 해지 시까지 적립된 정부 지원금(2년형 50%, 3년형 30% 수준) 일부가 지급된다.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환수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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