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주택이면 부기등기제도 도입, 임차인 권리 강화

임대 계약 갱신 시 5% 이내 수준의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을 어길 경우 기존 과태료 1천만원에서 3천원만원으로 상향되고 임대 사업을 등록해 놓고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안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5% 이내로 제한된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등록된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5% 이내로 제한된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를 검증하기 위해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ㆍ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알 수 있도록 주택 소유권 등기의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록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돼 임대소득 필요 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임대주택 등록 실적은 2017년 말 25만 9천명 ㆍ989채에서 지난해 말 기준 40만 7천명ㆍ136.2만채로 증가했다.

이상호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