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 자료 제공

15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다만 도서·공연비사용분 신용카드 등 자료는 결제 수단별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므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키로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가 걸리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의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18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용에 유의를 당부했다.
액티브X 플러그인은 완전히 제거해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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