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 자녀학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 지급

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에 진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팀장과 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대상자에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까지 포함되면서, 희망퇴직 대상자는 지난해 1800여명에서 2100여명으로 늘었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의 기회도 부여된다.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은 2015년 이후 정례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 노사갈등이 커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 전후로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중단됐다.
노사는 임단협 협상에서 4가지 쟁점을 남겨 두고 있다. ▲신입행원에게 적용된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비정규직(L0 직급) 여성 근로자의 경력 인정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등이다.
아직 노사간 입장차가 뚜렷하지만 업계는 2차 파업이 예고된 이달 말 전에 노사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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