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미국서 최고안전차 선정’ 광고한채 안전보강재 빼고 팔다 들통
공정위 “기만광고…과징금 8억”, 수 천 억 매출기업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되었다는 일본의 토요타 차량이 정작 한국에선 안전 보강재를 뺀 채 팔다가 들통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토요타는 국내 시장에선 미국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과대 포장한 반면, 이처럼 하자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분노와 비판을 사고 있다. 이미 ‘늑장리콜·결함은폐’ BMW에 이어 토요타도 이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됨으로써, 수입차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토요타에 대한 과징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란 비판도 사고 있다. 매년 수 천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게 정작 내려진 과태료 금액은 쥐꼬리만해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나마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토요타측은 “‘사양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는 문구를 광고에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그 문구 크기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면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요타는 이미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인 RAV4를 팔면서 미국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최고 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4년식 미국 판매 RAV4는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다만 2015~2016년 미국 판매 RAV4는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하고서 기준을 만족해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혔다. 
문제는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이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양이 명백히 다른데도 한국토요타는 자사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잡지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했다.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차량 구매 때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차량의 안전성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지난 2012년 마케팅인사이트 설문조사 결과 토요타 차량 구매자 중 71%는 차량 구매 때 안전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품질(84%), 모델 명성(83%)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한국토요타는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면서, 소비자 보상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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