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유료도로법’ 시행,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행후 평가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 평가를 받고,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용자 불만이 제기돼왔지만,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정부가 사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자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로의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이 공익을 위해 기존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 비치와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도 의무화됐다.
운영평가는 주무관청이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해마다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며, 국토부는 매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유지와 관리, 운영에 대한 관리를 주관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센터는 민자도로 실시협약과 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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