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ㆍ허위된 진단서로 장해를 부풀려 억대 보험금을 챙긴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 약 57억원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혐의자 대부분은 사고를 당한 후 혼자 생활이 어렵다는 식으로 진단서를 꾸며 1인당 평균 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장해1·2급이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고도장해'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관련 혐의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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