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위한 법안이 공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과 위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납품 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가 오는 7월 도입된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 대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탁기업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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