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올해 공시지가 2.4배는 높아져야, 부동산 부자들 세금 특혜 없애야”

정부가 정한 아파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비교. 자료/경실련
정부가 정한 아파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비교. 자료/경실련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로 두 배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는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초반 50%로 출발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외환위기를 거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정책의 결과로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다. 치솟은 아파트 가격은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격차가 더 벌어져 지난해 기준 38% 수준까지 떨어졌다.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의 반영률이 74%였고, 지난해 기준 시세의 67%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의 차이가 2배 수준이다.
현재 시세반영률대로라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를 가진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이 80% 되려면 올해 공시지가는 현 수준에서 2.4배가 높아져야 한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거래시 적정 가격을 뜻하는 부분이지만 세금과 연관되어 있어 주거민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최근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등 6개 구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재산정이 너무 높게 됐다고 재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실련의 통계자료를 보면 13년동안 상가 빌딩을 소유한 재벌 기업과 상위 1%의 부동산 재벌들이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ㆍ국책감시팀장은 "매년 천억 이상의 예산으로 결정한 적정 가격이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세금을 두 배 더 내고 있다. 공시지가를 올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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