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지대를 만드는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을 투입,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하여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