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차 리콜 대상 차량 23일부터 교체, “해당 차주 문자로 전송”

BMW코리아가 지난달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23일부터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BMW 차량 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BMW 코리아가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재고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모듈 교체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2월 24일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량에서도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출된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 다기관 리콜 대상은 결함이 있는 EGR 모듈의 냉각기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된 차량들로,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1차 리콜 대상 9만 9000여 대다. 지난해 8월 실시한 1차 리콜 대상 차량(10만 6000대) 중 리콜을 받은 9만 9000여대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들은 23일부터 누수 여부를 점검해 누수가 확인되면 흡기 다기관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2차 리콜 차량 6만 6000여 대와 아직 리콜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 7000여 대는 지난해 11월부터 EGR모듈 교체 시 누수여부를 점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리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GR모듈 리콜’ 대상 차량은 1차 리콜 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 제품(냉각수 주입구 각도·접촉면·용접공정 개선품)이 아닌 2016년 9월에서 12월 사이 생산된 재고품(냉각수 주입구 각도·접촉면 개선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9000여 대다. 차주들은 오늘부터 점검을 받은 뒤 기존 재고품이 장착되어 있다면, 기존 모듈에서 용접 공정을 추가로 개선한 최신 EGR모듈로 교체받을 수 있다.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23일 부터 리콜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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