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정방식 개편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행권 일부 “시장 개입” 반발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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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금리의 세부적인 산정 기준과 정보를 미리 개인에게 알려준다. 또 대출금리 산정방식과 변동금리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해 은행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22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코픽스(COFIX) 기준도 도입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대출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1.82%에 가산금리 2.0%를 더해 총 대출금리 3.82%가 되는 셈이다. 코픽스, 금융채, CD금리 등 대출기준금리는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는 수치이며, 가산금리는 은행별 대출 관련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우대금리 등이 반영된다.

기존에 은행의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던 CD금리는 거래가 줄면서 기준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에 지난 20102월부터 코픽스를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척도로 활용해오고 있다. 201210월부터는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제정해 가산금리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은행업계를 상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지점에서 실제 대출과정 중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한 경우가 발견됐다. 게다가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했음에도 은행법령에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없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한 코픽스가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에 골몰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를 손보기로 했다.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방침이다. 이제껏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8개 대상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코픽스 산정 방식에는 기존에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거액 입출금시 금리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제외됐던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결제성자금의 경우 전체 대출재원의 18.6%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특정목적을 위해 정부, 한은 등에 조달한 자금 등인 기타예수/차입부채도 전체 대출재원의 15.2%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어 코픽스 산정 기준에 넣기로 했다. 코픽스 산정 기준에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가 포함되면 현행보다 0.2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새로운 코픽스 도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는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면 대출계약 이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대출 전환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대출 이후 3년 내 1.0%내외로 부과되는데, 이를 개선해 잔여일수 체감방식으로 대출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수준은 은행마다 대출종류별로 개별 결정한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모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대출금리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현재는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받는데 여기에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다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 작성한다. 금융소비자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내용을 명기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은행들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해도 은행법령 내에서 행정적 조치를 내리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력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위반시 은행에 건당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은행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시장에 따라 결정된다지만 정부의 방침은 인하에만 맞춰진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는 인상요인이 있어도 은행 입장에선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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