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75%↑, 현실성ㆍ형평성 반영토록 노력

애플경제DB.
애플경제DB.

서울 17.75%, 대구 9.18% 등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지난해보다 9.13% 올라간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급등한 경우에도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68.1%,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6%로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성이 낮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결과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올해부터 공시가격 선정방식도 전면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표준주택에 비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7.75%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뒤를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급등했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온 것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표준주택 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았다. 시세 기준 가격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3억 미만 공시가격 변동률은 3.56%, 3~6억은 6.12%, 6~9억은 6.99, 9~15억은 9.06%이며 25억이 넘는 소위 상위 1% 주택의 경우 36.49%가 올랐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주거하는 표준단독주택을 고려, 저평가 되었던 고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실현시켜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의 경우 20%가 넘는 변동율을 보였다.
용산구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35.4%가 올랐으며 강남구는 SRT 역세권 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35.01%, 서울 마포구는 각종 정비사업, 상권 확장으로 31.24%, 서초구는 정비사업, 공동주택 개발로 22.99%가 올랐다. 
이번 조사 발표 결과 가장 최고 가격은 270억원으로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단독주택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복지 수급에 대한 영향도 발표됐다.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 기초수급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제도를 검토한다. 
또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소 예상 인원 파악과 분석 후 산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라 전국 22만호에 달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언론,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공시가격 차등 변동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복지 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목표로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