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발표일 뿐,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 특혜 여전”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9.13% 인상한 것에 대해 "단독주택이던 공동주택이던 같은 세금을 내야 공평과세라고 할 수 있다"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시세대비 공시가격이 낮아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발표된 인상률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시세반영률 53%는 13년간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온 것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5억을 상회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38% 상승했고 그 이하는 7~24% 수준으로 1.2% 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경실련은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400만 단독주택의 1.7%에 불과하며, 이중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25억 이상은 더욱 적기 때문에 극소수의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 뿐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매매가격은 전국 5% 상승했고 서울은 8%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시세 상승분만 올라갔다.
아파트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차이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아파트 거주자와 단독주택 거주자의 세금차별도 개선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정상화하더라도 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부동산ㆍ국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정부가 얘기했던 만큼에 비하면 1.2%는 터무니 없는 결과로 보여 진다. 너무 부족하고 보여주기식 발표보다 단독이던 공동이던 같은 세금을 내야 공평과세"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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