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배상책임 명문화, ‘도소매, 교육, 편의점 등 4개 업종’ 대상

자료사진. 본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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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간 프랜차이즈 오너 등의 부도덕한 행위나 ‘갑질’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곤 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본사나 오너에 대해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 배상 청구는 외식과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손해를 본다면, 계약서에 근거해 기재사항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보복 목적의 근접 출점이나 출혈 판촉행사, 사업자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구체적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새벽 0시에서 아침 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편의점주들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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