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개정 특위 ‘반기업적 편향성’ 지적 vs 공정위 ‘절반, 경제계 추천’
〈서울경제〉 가맹본부 불리한 ‘원가․마진’ 공개 vs 공정위 “그런 내용 없음”

/사진=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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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과정이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두고, 보수 일간지와 경제신문들이 기업주나 가맹점 본사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지난 1월25일자 <문화일보>의 “기업의견 배제, 편향 특별위…‘불공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당시 <문화일보>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 기업계의 의견을 배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전면개정안의 밑그림을 완성한 특위위원 선정도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즉 기업계 이익에 반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특위위원이 많았고, 그 때문에 공정위가 의도한대로 ‘반 기업적’인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경제정책과는 “특위 논의와는 별도로 공식 ․ 비공식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로 기업계와 경제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면서 “기업계 의견을 배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이 편향적이었다’는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한 것”이라며 그 면면으로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 법조 실무가(판사·변호사) 등을 고루 포함시켰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정위는 <문화일보>가 특위안이 나온 뒤 열린 토론회, 간담회 패널의 편향성을 지적한데 대해서도 구체적 선정 과정을 들며, 적극 반론을 폈다. <문화일보>는 애초 “특위안이 나온 뒤에 열린 토론회 ․ 간담회에서는 특위안에 우호적인 패널들이 주로 섭외돼 기업 입장을 밝힐 기회가 거의 없었다.”면서 “지난해 9월28일 공정위가 개최한 공청회만 해도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 14명 가운데 12명은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나머지 2명만 우려를 표명해 편파적이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과정에서 다수의 경제계 추천 인사를 (패널로) 참여시켜 왔다.”면서 “대한상의 주관의 공식 ․ 비공식 토론회도 수차례 가진 바 있으며, 특위 주관 토론회에서도 경제계 추천인사가 다수 참여한 바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문화일보>에 보도된) 작년 9.28일 실시한 공청회에서도 14명의 패널 중 7명의 패널을 경제계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였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제계가 추천한 7명의 패널은 대한상의 2명, 중기중앙회 2명, 소상공인연합회 1명, 벤처기업협회 1명이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 대한상의 회장들과 직접 면담하면서 기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입법예고기간 중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여러 경제단체 의견을 접수하였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반영여부 등을 각 단체에 공식 회신하였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가맹본부(본사)의 불이익을 우려한 <서울경제>의 보도에 대해선 앞서 <문화일보>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저자세의 변명 수준의 해명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본사(본부)와 가맹점의 투명한 거래(‘갑질’ 방지 등)를 위해 양자 간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 더욱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그러나 1월24일자 <서울경제>는 ‘원가·마진공개는 전례없는 과잉규제...가맹사업 포기하란 말’ 제하의 기사에서 기재사항을 통해 본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품목의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라는 것은 부당한 규제임을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이날 “(가맹점 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주요 필수품목의 원가와 마진을 세밀히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라고 보도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 의무 공개안으로 “구입요구 품목별 마진”을 명기했다고 보도하였다.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 본부, 혹은 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는 것은 본부(본사)에게 매우 불리한 처사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보도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 본사가 영세 소상공인인 가맹점에 대한 폭리와 착취를 일삼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선 오히려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올 만하다.
그러나 친 기업 성향의 경제신문이 으레 그렇듯, <서울경제>는 ‘원가’와 ‘마진’ 공개를 크게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앞서 <문화일보> 경우와는 달리, 이번엔 공정위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원가와 마진 공개의 시시비비 등 ‘가치 논쟁’보다는, 아예 “그런 내용(원가 ․ 마진 공개) 자체가 개정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식의 팩트체크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공정위는 해명 자료를 통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확대는 가맹희망자의 창업 선택시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가맹점이) 구입하는 품목별 마진이나 원가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 발 나아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되더라도 가맹본부의 원가ㆍ마진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애써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또 “다수의 구입요구품목의 평균 차액에 해당하는 가맹금 규모만을 기재하므로, 개별 품목별 마진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가맹본부의 구입가격은 기재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하므로 가맹본부의 원가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혹은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 비율 및 주요 품목의 직전년도 공급가격 상ㆍ하한은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에는 비공개된다.”는 등 해명이라기보단, 궁색한 변명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는 “가맹점의 구입가격(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해당 가맹 희망자에게만 공개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확대에 따라 가맹본부의 원가ㆍ마진 등이 공개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극력 부인했다.
한편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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