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29일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잔여연금의 정보까지 새로이 제공받게 되어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방법은 금감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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