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하여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이 된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