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문조사, “판촉행사비, 영업지역 보호, 영업시간 조정 등 갈등 소지 커”

/사진=애플경제DB
/사진=애플경제DB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른바 ‘갑질’과 횡포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사와 가맹점 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6.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6년도에 긍정적 답변이 60%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많이 향상된 수치이며, 매년 10%p씩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 200곳, 가맹점주 2,500여 곳 등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불공정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가맹불공정 근절대책(2017년 7월), 법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이 상당 부분 가맹점주의 거래 관행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사례가 줄어들고, 개선 공사를 할 경우에도 본사 혹은 본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63%로 증가했다. 그 만큼 가맹점주가 부담할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또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들 간에 구획된 영업 지역이 그나마 잘 보호되는 편이고, 영업 시간을 구속하던 관행도 많이 개선되었으며,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복 행위도 2.98%에 그쳤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광고 판촉행사 비용 분담이나, 가맹점 단체(협의회 등) 구성, 점포 밀도 등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날 요소도 적잖게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툼의 소지가 큰 것이 광고 판촉행사(26.4%)이고, 그 비용의 집행 내역 공개와 통보를 둘러싼 가맹점들의 요구와 의구심은 여전한 편이다. 현재는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고, 그마나 본사가 사후에 통보해주고 있다. 앞으론 이런 제도를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가맹점주들이 스스로의 권익과 본사 대항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 단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가입 비율도 32.3%로 늘어났다. 특히, 중소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에 대한 인지율이 종래 40%에서 65%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그 동안 본사 ‘갑질’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사회문제가 되면서 점주들의 문제의식이 크게 높아진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향후 다수 가맹점단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중 어느 단체 혹은 어떤 형태로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을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선 또 경쟁 브랜드, 유사 가맹점(직명점, 대리점) 등이 등장하면서 영업 지역 보호에 대한 본사와 가맹점주의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혹은 본부는 “100% 영업 지역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가맹점주의 14.5%는 “여전히 영업 지역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계약서상으론 영업 지역이 설정되어 있어도, 본사가 가맹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유사 가맹점을 출점하면서 기존 가맹점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영업 시간 단축(명절, 경조사 시 휴업 포함) 불허 등 본부(본사)와 점주 간 이견 차이는 여전한 갈등 요소로 남아있다.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간섭을 막고, 과밀화를 방지하는 자율 규약이 지난해 12월 시행되었다. 아직은 규약 시행 초기라서 영업 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8.2%)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법정 단축 요건 외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2019년 1월) 취지를 고려, 명절·경조사 시 휴업 절차 개선 등 자율적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명절·경조사로 휴무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고, 사전 공지(6주 전)나 일괄 승인 절차(4주 전까지)를 통해 점주의 자유로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특히 편의점의 중도 해지 위약금 부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의 91.7%가 편의점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편의점 과밀화로 인해 가맹점주가 희망 폐업을 신청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편의점 자율 규약’의 이행 확보 및 개정 표준가맹계약서(2019년 1월) 사용 보급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