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품의 약점, 제한사항 ‘눈에 잘 띄게’ 표기”, 3가지 가이드라인 제시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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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이나 각종 공산품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상품이 효과나 기능이 특정한 상황에서 제한되는 조건은 일부러 감추거나, 눈에 잘 안 띄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는 공기청정기 광고에서 ‘단 1㎥ 규모의 실험공간에서 측정한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아주 작게 처리되거나, 신문 광고에서 그런 제한 사항의 배경 색을 일부러 어둡게 처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꼼수’가 제도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광고를 통해 표현한대로 성능이나 효과 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흔히 광고주들은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나 용어를 쓰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이번에 가이드라인 3가지를 정했다. 

첫 번째 기준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크게 표시되고,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만약 긴 시간 광고 중 극히 짧은 시간만 노출되거나, 보험상품 광고에서 흔히 보듯  상품의 장점을 길게 설명하고 제한 사항은 극히 짧게 언급하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어긴 경우로 규제 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한 뒤, 체중감량 전후를 비교한 사진에서 쉽게 알아보기 힘들 만큼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다.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특정 제조사의 컴퓨터 본체와 다른 제조사들의 LCD모니터를 함께 판매하는 업체의 사례다. 이 업체는 LCD모니터의 제조사들이 컴퓨터 본체 제조사와 다른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을 총 100분의 방송시간 동안 어떠한 설명(방송멘트 등)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화면 하단 자막에 1회 5초 동안 8차례 정도만(총 40초에 불과) 표시·광고한 경우다.
△ 어떤 업체는 TV를 통해 보험광고를 하면서 가입조건, 보험계약 갱신 시 갱신조건 등은 사실대로 표시했다. 그러나 광고 말미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별도의 언급(방송멘트 등) 없이 화면 하단에 약 1초 정도만 표시·광고했다.

두 번째 기준은 주된 표시·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례는 규제 대상이다.
△ 신문 전면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왼쪽 하단 코너에 작은 글씨로 기재한 업체다.
△ 비닐제품의 포장에 ‘썩는 비닐’이라고 표시하면서 제한사항(‘상온에 습도 40% 이상인 토양에 매립되는 경우에 한함’)을 포장지 반대편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 경우다.
△ 전형적인 자격증 과대광고도 규제대상이다. 즉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한 경우다. 이러한 사실을 해당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세 번째로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도록, 난해한 법률용어나 기술적 용어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규제 대상이다.
△ 결혼정보업체가 스스로가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서 “동 순위는 ‘랭키닷컴’ 기준”임을 제한사항으로 표기하였으나 ‘랭키닷컴’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다.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사항은 응모권이나 홈페이지 참고’라는 막연한 문구만을 표기한 경우다.
△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사항으로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관행적인 문구만을 제시한 경우다.
△ 역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99.95%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수치는 ‘EN1822’ 실험실 검사 결과”임을 제한사항으로 표기하였으나, ‘EN1822’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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