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만들어 판 76곳 적발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다. 지난 1월10일부터 2주 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수사를 한 결과에서도 온갖 기상천외한 불법 유통 사례가 드러났다.
그 중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탁하게 오염된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업체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76곳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행위들은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유통기한 위반이 대표적이다. 용인시의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E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F업체는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안양시 소재 G업체는 ‘외국산’쌀을 한과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소재 H업체와 안산시 소재 I업체 등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을 판매하면서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특사경이 적발한 위반내용은 대체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특사경은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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