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않기로…“‘10%룰’ 따라 6개월 간 수익 포기해야 하기때문”

국민연금이 자신이 3대 주주로 있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 대해산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되, 2대 주주로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선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을 언급한 적이 있어 국민연금의 이런 조치는 다시금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일단 총수 일가의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런 반쪽짜리 결론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한진칼에만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적극적 주주권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선 정관 변경을 제안하는 최소한의 형태로 그 범위를 제한했다. 즉 이사가 회사나 자회사 관련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사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정관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이 변경되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 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은 제외하기로 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10%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분을 10% 이상 가진 주주가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얻은 매매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10%룰' 규정이 있다.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은 7% 가량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지분은 10% 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10%룰에 걸리는 대한한공에 대해서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주권을 행사할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이 이런 결정에 대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