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는 기본 4600원, 10원 단위 요금은 반올림

현재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800원으로 오른다. 심야 기본요금도 현재보다 1000원 오른 4600원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중형택시 주간 요금은 현행보다 800원 오른 3800원, 심야는 1000원 오른 4600원으로 오른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으로 1500원 인상됐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심야할증 요금의 10원 단위는 반올림한다. 
거리요금은 132m(10m 축소)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4초 축소)당 100원으로 변경되며. 심야 할증적용 시간은 자정~새벽 4시로 종전과 같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현행보다 1500원 오른 6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바뀐다. 심야 할증으로 10원 단위의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 동안 7만 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새벽 4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이날 새벽 4시 전에 탑승한 경우엔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승차거부, 부당요금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대책 등을 담은 ‘서비스 개선 5대 다짐' 실행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서울시가 국토부에 개정 건의하고 있는 승차거부 강화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친절 교육을 강화해 승차거부, 불친절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운행하는 9조 택시의 심야시간 운행을 의무화해 하루 1000대의 택시를 추가로 운행하고, 개인택시조합 고객 만족 센터에서 24시간 불편 신고를 받겠다고 했다. 
또 개인택시 운전기사 고령화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시행되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