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로로만 써야, 작업대로 쓰다 걸리면 최대 징역 7년”

흔히 공사현장이나 간판시공 장소 등에선 수 십 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놓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만큼 추락사고 등의 위험도 크다. 앞으론 이런 고가 사다리를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하면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다리는 통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에 개의치 않고 작업대의 용도로도 사용하다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다리를 통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다리를 쓰거나 작업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주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동안 고가 사다리를 사용하는게 관행이 되어온 각종 건축 현장이나 간판과 외부 조형물 설치 현장 등에서 다소의 불편함도 예상된다. 그러나 고용부는 별도의 산재사망사고TF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설명에 따르면 고정식, 일자형, H자형, 접이식 등의 사다리는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득이 작업을 해야 할 때에는 비계(scaffolding), 고소 작업대와 같이 안전난간이 있는 안전설비를 이용해야 한다. 2m 이상 높이의 말비계도 안전난간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말비계를 비롯한 안전난간이 있는 설비를 사용하기 힘들 경우 반드시 안전대(안전줄)를 이용해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 
비계는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작업을 돕는 임시가설물이며,작업자가 올라가는 발판이 넓어 사다리보다 안전하다. 반면, 작업장을 옮길 때 조립과 해체를 해야 하고 사다리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반발도 없지 않을 전망이다.

우종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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