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까지 보호…예금자에 대한 순초과예금 안내 필요

저축은행의 부도·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6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 7,551명이며, 이들이 총 10조 3,512억 원을 예금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은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고 있지만,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사실상 부도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숙지하고 예금을 관리해야 한다.
예보에 따르면, 예금주들이 맡긴 예금 중에서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을 제외하면 보호 받지 못하는 나머지 순초과예금만 6조 4,737억 원에 이른다. 순초과예금 규모는 전분기 말보다 4,723억 원(7.9%), 1년 전인 2017년 3분기보다 1조 4,486억 원(28.8%)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 들어 3분기까지 증가 폭은 1조 599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 말 저축은행의 순초과예금액 규모는 7조 6천억 원대까지 불어났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급감하면서 2013년 3분기 1조 7천억 원대까지 줄어들었다. 급감했던 저축은행 순초과예금 규모가 다시 늘어난 까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과 더불어 높은 예금금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3분기 기준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평균 2.67%로 가장 높았고, 새마을금고(2.43%), 상호금융(2.17%), 은행(1.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2017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매 분기에 전분기보다 3.1∼4.5% 증가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권 부보예금 증가율이 전분기대비 1%대에 그치는 반면, 가파른 증가세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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