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세종ㆍ충남 지역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산 3개의 레미콘 조합이 적발돼 과징금 147억 1천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두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 : 40%로 2016년 입찰은 58% :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두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하였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두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또한,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입찰권역에서 먼거리에 있는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뒤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섰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충청조합에는 71억 1천1백만 원, 충남조합에는 20억 4천8백만 원, 중서북부조합에도 55억 5천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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