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등 정보 주체에게 ‘소유권’, EU 관련제도 강화, 우리 정부도 ‘데이터산업 활성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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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딸에게 선물할 캐릭터 장난감을 온라인에서 검색해 주문하고, SNS에 접속했습니다. 실행한 SNS 화면 광고 창에는 방금 자신이 캐릭터 장난감과 관련된 상품들을 주문했다는 사실과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한 두 번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으로 남는 세상을 살고 있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풍경은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인터넷상에서 정보는 서로 치밀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죠. 혹자는 무섭다고까지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가입 약관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에 길고 복잡한 내용을 꼼꼼히 읽고 동의를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하지만 무심코 동의를 누르는 순간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방문했던 웹 페이지 기록, SNS 친구, 주소록, 사진 등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 운영하는 회사 또는 EU 시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회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 6대 원칙’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기업에는 2천만(약 250억 원)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약 4%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흔히 개인은 정보 제공자일 뿐이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플랫폼 사업을 전개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보 활용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 주변인의 모습이었지만, 유럽연합의 이번 GDPR은 기존 개인 정보 보호법을 강화해 개인의 데이터 결정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를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기업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가 데이터 삭제를 원할 경우 기업은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해야 하죠.
이미 EU와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주자는 ‘마이데이터(MyData)’와 ‘퍼스널 데이터(Personal Data)’ 등과 같은 개념이 생겨난 지 오래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시장도 형성돼, 이와 연관된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죠.

#국내에서도 최근엔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고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마이데이터) 전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며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데이터 경제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생산의 중심이었던 개인에 대해 그동안 보상과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이에 알맞은 보상과 올바른 제도 확립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연 ‘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 강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일궈낼 수 있는 기반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편으론 기대도 큽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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