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됐지만 세입자 보호 필요해

치솟았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매매ㆍ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이 떨어진 전셋값에 대해 전세금 반환할 돈이 없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2년전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가 돌아와 전세금 인상의 우려는 줄었지만 떨어진 전셋값으로 인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11개 지역의 전셋값이 2017년 1월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년전 대비 1.78%로 아직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강남 4구의 경우 2년 전보다 0.82% 떨어졌다. 특히 강남구는 0.02%로 2년전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며 서초구의 경우 2년전 대비 -3.86% 하락했다. 
경기권도 전체 28개 시 가운데 21곳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75%에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안성(-13.47%)·안산(-14.41%), 오산(-10.05%)·평택(-11.08%) 등지의 낙폭은 두 자릿수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전셋값이 하락한 지역은 울산이었다. 울산은 조선경기 위축과 경남 일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13.63% 하락했다.
전세계약이 만기 되고 지금 재계약을 한다면 전세금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2조 3천억 원으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라는 점에서 금융계 파동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태파악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관게부처와 상황을 주시하고 위기상황이 오면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2년 전 시세 밑으로 내려간 '깡통전세'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아파트일 경우 수도권 7억원 그외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서울보증의 반환보증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전세계약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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