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안 마련, 국회 제정 논의 지원

금융회사도 P2P 금융시장에 진출한다. 그동안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가 어려웠지만 금융당국의 법제화를 통해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급속도로 성장한 P2P 금융 시장 상황과 국가적 여건에 맞게 법률적 체계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국 P2P 시장은 모두 금융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금융당국의 규제하에 있으며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법적 규율 체계를 마련해 금융당국이 직접ㆍ적극적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에 금융당국이 P2P 시장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간 거래를 통해 대출을 주고받는 P2P 시장은 지난해 총 5조원 가량 규모로 급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쏠림' 현상까지 이어졌으며 사기 및 파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은 11일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서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이규복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대상뿐 아니라 영업모델 등 정보 제공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윤민석 책임연구원은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등록해야 하고 중개업은 자본금 요건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실질적 기능은 중개역할이므로 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일반적인 건전성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P2P 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왔으나, 이제는 규모와 참여자들도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지난해 급등한 부동산 시장에 많이 쏠린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출 광고에 경고 문구를 포함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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