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뉴타운은 2000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번진 도시기능개발 사업이다.
초기 뉴타운 정책 목표와 시민홍보의 주제는 서울 강북의 도시기능이 강남에 비해 열악하여 정부가 낙후지역별로 대단위 사업지역(50만 평방미터 이상)을 선정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도시기반시설과 공공편의 시설인 전철역사, 쇼핑센터, 체육 및 문화시설을 갖춰주면 기존 주민들이 주거를 개선하여 향상된 도시시민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초기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이 인기를 끌자 선거 때면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계획성도 없고 자금력도 없는 뉴타운을 남발하였다. 그러나 시행방법을 찾지 못하자 지정된 뉴타운 지역을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주민조합에 의한 주거개선사업으로 전환시켜 도시기능개선이 아닌 베드타운 사업으로 변형시켰다. 
건설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주민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되어 정비회사와 건설회사에 매이는 아파트 영리사업장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애초 경제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주민들에게 떠넘긴 만큼 사업성이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결과 대부분 뉴타운지역이 지정 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주택의 취약한 부분을 수리도 하지 못한채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각 지방정부마다 뉴타운에 대한 민원이 수 없이 빗발치고, 검찰에는 조합 비리에 대한 고소 고발이, 그리고 법원에는 조합과 주민간의 쟁의가 넘쳐나고 있다. 서초동 법원가에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이 ‘재개발 전문’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조합의 일은 주민들 스스로의 일이므로 주민이 알아서 하라”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주민들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주거 사업을 마치 어린아이들 싸움 시키듯, 재개발 추진세력과 재산보전세력 간에 싸움을 붙여놓고 어부지리를 취하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징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0여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묶어 놓고 있으면서 매년 세금을 받아 간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민에 대한 도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건설회사 일괄책임제’로 하라고 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건설회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금 진통을 겪고있는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조합)책임제로 되어있어, 공사비 충당, 미분양 부담 등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어, 건설회사로선 ‘땅집고 헤엄치기’ 사업이 되어 너도나도 뉴타운재개발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뉴타운재개발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정치권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관여를 하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지 간에 주민들의 표를 상실하게 될까봐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구역별로 지자체장, 국회의원, 조합 인원, 동네 지킴이 인원, 건설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진실된 사업성을 산출하여 낸다면 관련자들의 공정성을 비난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성이 없는 개발구역은 과감하게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재산의 권리를 소유주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도불 홍용표.
홍용표 건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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