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논란 불구, ‘워라밸’ 강조 일부 기업 파격적 근로환경 ‘눈길’

사진=(주)대우루컴즈의 사내 휴게실
사진=(주)대우루컴즈의 사내 휴게실

주52시간 근무제도를 둔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체들은 유연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중엔 사실상 ‘주4일제’를 겨냥한 금요조기퇴근제나, 그 전 단계로 짐작될 만한 ‘수요 칼퇴근’ 제도 등을 실시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 이미 정부 중앙부처 일각에서도 ‘수요 칼퇴근 제도’와 유사한 근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사회적 평가와는 별개로 이런 풍토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에 알려진 기업체 세 곳의 사례를 통해 이처럼 변해가는 직장문화의 일단을 엿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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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1-매주 ‘금요조기퇴근’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 정일우)는 지난 1일부터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측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함으로써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회사의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는 앞서 열린 노사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한 뒤 오후에 일찍 퇴근한다.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업무가 많고, 금요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이 회사의 한 모 대리는 “경영진도 앞으로는 금요일 조기 퇴근 준수를 위해 금요일 오후에는 회의나 미팅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에 앞서 유연근무제를 이미 시행해왔다. 2018년부터 자신의 업무와 생활 패턴에 따라 오전8시~10시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5시~7시 사이에 퇴근하도록 했다.
새로 금요일 조기 퇴근제가 도입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이런 출퇴근 패턴이 달라지게 되었다.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던 직원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엔 정오에 퇴근할 수 있다. 또 오전 9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엔 오후 7시까지 일하고, 금요일엔 오후 1시에 퇴근하면 된다.
이같은 금요일 조기 퇴근제가 실시됨으로써 업무시간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주말 여가시간을 한층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맞벌이 기혼 자들이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자기계발에 힘쓰는 직원들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업무 형태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할당해 일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배경을 밝히는 한편, “업무 성과를 높이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제도가 있으면 앞으로도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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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2-매주 ‘수요일 칼퇴근’

㈜대우루컴즈는 매주 수요일을 정각 18:00시 칼퇴근의 날로 정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워라밸’이라는 시대 분위기에 호응한다는 취지다. “좋은 기업이 되고자 다양한 근로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꾀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회사측 설명이다.
수요 칼퇴근을 예외없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18:20분 이후엔 사내 메신저 로그아웃, 건물 일괄 소등을 실시한다. 불가피하게 연장 근무가 필요할 경우 부서장에게 OT(Over Time) 결재를 받도록 했다. 실제로 이런 강제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칼퇴근 준수 비율이 매우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사는 이미 2015년부터 정시 퇴근을 의무화했던 ‘가족 사랑의 날’을 수시로 정하곤 했다. 이번엔 이를 좀더 엄격히 준수토록 하는 의미에서 매주 수요일로 아예 정례화한 것이다. 또한 사옥 내 사내 도서관과 휴게공간을 조성, 직원들이 근무 중에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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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3-매월 한 번 ‘금요조기퇴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한 달에 한 차례씩 금요일에 조기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한 달에 한번 금요일 16시에 조기 퇴근하고, 나머지 요일(월~목)에 추가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치 주5일제 근무제도 시행에 앞서 격일제 혹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했던 예전의 사례를 연상케하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인력개발원은 지난해 7월부터 업무 특성상 매월 금요 조기퇴근제도를 실시해도 될 만한 부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지난해 4분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력개발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자활 등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과 각종 종사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김점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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