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세반영율, 더케이트윈타워 17%, 삼성물산 29%…”,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이른바 재벌(대기업 집단)들이 소유한 대형빌딩들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분의 1 내지 아파트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천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실거래가(시세)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표적으로 더케이트윈타워는 17%에 불과했고, 삼성물산 빌딩 역시 29%에 그쳤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12일 있을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특정 가격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세청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1조 1,200억원)에 달했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로 비싼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은 7,500억원에 거래되었으나 과세기준은 2,800억원에 그쳐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했다. 7,100억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기준은 1,984억원에 불과, 시세반영률이 28%에 그쳤다. 1천억원 이상 건물 중에선 유일하게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만 매각액 2,050억원, 과세기준 1,126억원으로 50%가 넘었다.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는 공시가격보다 더욱 낮은 27%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러 결과를 토대로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형빌딩 공시가격(땅값+건물값) 시세반영률 36%=이번 표준지공시지가 발표에서 일부 명동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는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땅값 상승률은 6%에 불과, 표준지공시지가도 극소수의 토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커서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지난 번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지 공시가격은 시세이 평균 62.6%였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대형 빌딩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 4,179억원이다. 이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 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 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 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 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는 분석이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대형빌딩 공시지가(땅값) 시세반영률 27%=땅값만을 기준으로 한 대형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27%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턱없이 낮다.”면서 “공동주택은 물론, 50%내외였던 100억원대 단독주택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며, 평균 70% 내외의 아파트 시세반영률에 비해선 더욱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이를 두고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같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한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은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만에 수백억원의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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