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 디지털 사이니지 LED광고 실증특례, “차량랩핑, 택시 LED 등도 완화” 주문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를 허용하면서 새삼 옥외광고에 관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샌드박스’ 사업의 대상으로 이번에 실증특례를 적용받게 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는 관련업체인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것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종전의 전광판과는 다른 개념으로, LED조명광고를 원격(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 조정 등)으로 조정하는 광고 기법이다. 그 동안 금지되었다가 지난 2017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옥외광고물진흥법)에 의해 새롭게 허용된 것이다.
이번에 허용된 디지털사이니지 역시 이런 개념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LED광고판에 접목시킨다는 개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진흥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화려한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판 시범 운용을 계기로 광고업계에선 “가뜩이나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판국에 그나마 각종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내 메이저급 옥외광고대행업체인 I사의 한 관계자는 “나아가선 빌보드나 야립간판(도로변)는 물론, 차량 랩핑광고나 택시 LED광고 등에 대한 각종 규제도 대폭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버스 LED광고)는 이제 그 시작일 뿐”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부착케 하는 등 규제가 우리보다 훨씬 덜하다. 그런 여론 때문인지 이미 택시 지붕의 LED광고는 대전과 인천 등지에서 최근 시범 사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지난 2017년 6월, 처음으로 대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미국과 영국 등지에선 이미 상용화가 된 상태다. 대전의 경우, 상업용 광고와 공익광고를 함께 표출하지만,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이에 광고효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지난 연말엔 행정안전부가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상 택시규모를 최소 700대에서 최대 1,000대로 조정하고, 택시표시등의 크기도 확대했다. 또,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통해 디자인의 지역특성 반영과 주변조화 등을 심의 받도록 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개소 이상의 A/S센터를 지정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했다.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된 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버스나 승합차 등의 한면 이상의 일부 혹은 전면을 광고물로 장식하는 ‘랩핑(wrapping)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랩핑광고 역시 다른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하고, 차량 내부와 외부를 완전히 단절시킴으로써 교통안전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선 불법을 무릅쓴 랭핑광고 차량이 적잖게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옥외광고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샌드박스’ 의 대상으로 디지털사이니지 차량광고가 선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차제에 교통광고는 물론, 생활광고물의 층고 제한이나, 광고물에 대한 조명관리규정(조명 기준) 등과 같은 규제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주문했다.

우종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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