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주문…‘요약된 수치만 피상적 보도’ 지적 많아

13일 아침부터 1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9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고, 실업자는 19년 만에 최대로 늘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월별 고용통계가 나오면 으레 기다렸다는 듯, 통계청의 ‘통계 요약’ 수치가 소개되는 가운데, 이른바 통계의 ‘계절성’과 ‘기저효과’에 대한 언론보도의 분석적 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통계청.

일단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9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언론 보도 표현대로라면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 전기장비 쪽이 계속 감소하면서 17만 명이 줄어든데 반해, 작년에는 제조업이 10만 6천명 증가했다. 그 기저효과로 인하여 감소폭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0만명 넘게 증가한 122만명을 기록하며 “19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다음 설명이다. 즉 60세 이상 실업자가 많이 늘었는데,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이 지난 해보다 앞당겨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그것이다.
통계청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는 1월부터 시작이 됐다. 비경제활동에 있던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실업자로 ‘포착’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가했다. 다시 말해 흔히 고용통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인 15~64세 바깥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고령층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어쩌다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실업자’로 잡힌다는 뜻이다. “실업률 또한 4.5%까지 오르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는 언론보도에는 그런 가변적 요소가 무시되고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자료/통계청.

물론 정부로선 수치로 나타난 이런 경제 현실에 대해 일단 숙고와 반성 모드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통계가 나온 직후 “취업자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일단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계절성’과 ‘기저효과’를 유독 강조하고 있다.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다는 말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 뿐 아니라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된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 고용통계과는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특히 통계청은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 역시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통계 분석 기제는 ‘기저효과’(base effect)다. 이는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2012년 1월에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이는 2011년 1월에 구제역과 추운 날씨로 인해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된 결과다. 즉 2012년 1월에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1월 월별 고용통계를 발표하면서도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지표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잊지 않았다.

김점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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