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 엇갈려, 기간 확대 쟁점

논란이 뜨거운 탄력근로제의 윤곽이 오늘 드러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늘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직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핵심 쟁점은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한인 단위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최장 3개월로 되어 있다. 3개월 간의 정상 근무시간을 포함해 야근이나 연장 근무, 단축 근무시간 등을 주 단위로 평균을 낸 결과 매주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논쟁이 되는 것은 이 기간, 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 단위까지 늘리느냐 하는 문제다. 이를 두고 노동시간 개선위는 지난 해 11월부터 이에 대한 노사간 접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왔다. 

경영계는 생산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반대해 왔다. 1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연장과 야근을 허용하며 그저 평균 주 52시간만 맞출 경우, “사실상 탄력근로제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현재는 6개월 정도의 시한에 맞춘 단위기간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논의 결과는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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