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자리 으뜸 기업’ 등 물품 및 용역 입찰 ‘가산점’ 확대

조달청이 사람을 추가로 더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며, 주52시간제에 맞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대폭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25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입찰 물품 계약 뿐 아니라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계약에서도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신설, 확대한다. 조달청은 그 조건으로 △ 매년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우수한 기업 △ ‘워라밸’을 모범적으로 실천 기업 등을 꼽았다.

이는 최근 정부의 각종 노동정책에 부응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혜택을 줌으로써 ‘주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등의 실효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그 중 ‘일자리 으뜸기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중앙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정책 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 150여 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바람직한 일자리 기업 문화의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난해의 경우 업계나 소비자들의 추천을 받고, 고용 DB를 활용하여, 지방관서 등을 통해 600여 개의 후보기업을 발굴했다. 그중 선정 실무, 현장실사, 후속 검증을 통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도 비슷한 절차를 통해 해당 기업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지난 2017~2018년에 이어 고용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찰 가점 우대 범위를 확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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