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선주 심판관리관 보호 나서, 권익위에 ‘촉구’ 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현직 국장급 간부로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을 고발하고 나선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관리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유 심판관리관은 최근 공정위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지만, 소속된 공정위로부터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 유 심판관리관은 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해당기업들의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부여 등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다.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 제68조 4호에 의하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의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실련에 의하면 공정위는 신세계 이명희, 카카오 김범수 등 재벌 총수들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유 관리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 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에 유 관리관은 2017년 4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에게 이들 기업 총수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할 것 등을 건의했다. 또 2017년 7월엔 신임 김상조 위원장과 신영선 부위원장에게 역시 이들의 공시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해야 함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런 유 관리관의 보고와 요청에 대해 고위층의 방치 내지 은폐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실련 의견서에 의하면 이같은 내부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유 심판관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전결권 박탈, 사직 압박, 직무정지, 막말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관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적 공익신고 등을 했다.

이에 경실련도 유 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건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발생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신고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위반과 19조 위반행위, 가습기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공익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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