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주고 기간 설정할 수 있어

한국전력공사가 과실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을 파악한 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게 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한전이 과실로 인해 그동안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해 왔다며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A사는 2015년 9월 산업용 고압전력을 300㎾에서 450㎾로 증설·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한전으로부터 그간 요금이 350㎾에 맞춰 청구됐다며 30개월 치의 누락요금 9873여만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B사는 2011년 12월 공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급시설 증설공사를 하면서 한전에 신고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16년 3월 한전이 갑자기 전기배수 입력을 잘못해 낮은 전기요금을 청구했다며 과소청구된 미납액 중 3년치 요금인 7627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 7423건이었으며 전체 금액 규모는 약 94억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일방적인 추가요금 청구가 사용자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고 특히 중소기업에는 생산비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전기요금이 적게 청구됐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공급환경 변경시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하여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과 해석지침 등도 개정 및 보완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