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애, 분실, 파손 등 배상 못 받아 소비자 불만 폭증

사진은 기사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 자료에 불과하며, 본문 내용과 전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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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렴한 요금으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먹통이 돼도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켓 와이파이는 3G, 4G(LTE) 등 현지의 이동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Wi-Fi) 신호로 바꿔 주는 휴대용 네트워크 장비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한 상담 창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해외에서 통신 장애로 포켓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전체의 27.6%(138명)로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13개 업체는 굿로밍, 글로벌와이파이, 말톡, 소리샘네트웍스, 스마텔, 스카이패스로밍, 와그, 와이파이도시락, 와이파이망고, 월드로밍, 유심스토어, 토마토와이파이, 플레이와이파이 등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업체들이다.

이들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2개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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