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뒷받침과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의 속도는 높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형 과제들을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하하고, 금융권 위탁업무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면서 부수·겸영업무의 허용절차도 간소화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고령자와 청년층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보다 강화한다.

고령층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대학생들에게는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1조 1000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연 2%대로 공급하는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한편 일상생활 속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이밖에도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 추심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추심 관행을 시정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좌이동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은행을 방문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은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지게 된다. 전국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의 휴면재산을 찾아주고, 은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도움벨(Help Bell) 설치와 콜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회계·공시제도 개선의 경우,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안내 등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보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안정의 점검·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서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기업구조조정 추진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간다.

경영정상화 PEF에 대해서는 민간 매칭투자 확대와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 입법화는 물론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의 여부인 만큼, 금융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보호 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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