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월급제, 초고령 기사 감차 등, ‘서비스 혁신’ 약속도

앞으로 출퇴근 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각각 두 시간씩 허용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는 오랫 동안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협의 끝에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승용차 카풀을 출퇴근시간대만 허용하고, 택시는 규제를 풀어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협의 과정에 참여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도 이에 대해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면서 “택시산업의 규제를 풀어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택시업계와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택시형 우버를 표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택시기사 월급제 등 처우개선에 맞춰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정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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