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석, “5천만원 월급쟁이, 50만원 세금 더 내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벌이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5천명을 돌파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다. 또 소득공제가 페지될 경우 개인이 물어야 할 추가 세금 부담액이 구체적 수치로 환산, 공개되는 등 조직화된 시민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의 관련 발언 직후 강력한 톤의 반대 성명을 냈던 한국납세자연맹은 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은 시작 사흘만에 5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이 단체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천만원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이 더 증세된다”며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 발표에 따르면 연봉 5천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하여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세금으로 환산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하여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단 “굳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페지한다면, 대신에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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