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등 ‘비자금, 자금 유용’ 검증

중견기업 A사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최근 국세청에 의해 포착되었다. 

역시 중견기업인 B사는 개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C사는 근무한 적이 없는 사주일가 친인척․자녀 등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주와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었다.

국세청은 그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나, 부동산 재벌, 고소득 자산가 등 100억원~5천억원 이상의 소위 ‘알짜 부자’ 95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이 된 이들 ‘숨은 대재산가’들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 모두 95명이다. 이들은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다. 300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이 25명, 1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이 14명, 3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이 8명, 5천억 원 이상이 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들의 불공정 탈세행위는 크게 3가지 유형을 보였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을 통해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

직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 3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기존의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 외에도 고도의 NTIS 정보분석툴을을 활용하여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선정했다. 특히 사주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하였다.

조사 과정에선 사주일가 재산 현황(stock)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flow)에 대해 정밀 검증했다. 

국세청은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일반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을 선별하여(Pinpoint)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 착수 시점부터 관련인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설정 등 조사범위를 폭넓게 부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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