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 나서 ‘근절 결의문’ 채택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당사자들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최근 전통상인들로 구성된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화폐처럼 물건을 구매하는데 쓰인다. 사실상 유가증권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보니,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현찰로 바꾸어 다른 용도로 쓰거나, 지역 내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제 3자를 동원해 아예 대량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수집하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연합회는 이에 결의문을 통해 “매집행위를 근절하고, 환전대행은 이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한편,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상인연합회 측은 “그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온누리상품권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그런 만큼 전국 시장상인들이 이번에 내놓은 결의문에 따른 내용을 실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점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취소와 함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물론, 개인 또는 매집업자에게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및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결의문은 전국상인엽합회 소속의 17개 전국지회장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