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 낮춰”

자료사진. 본 기사와 무관함.

‘공유주방’을 아시나요? 최근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장사 밑천을 아끼느라 여러 사업자들이 주방 한 개를 같이 쓰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건, 위생 등의 측면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신규 창업자(스타트업) 사이에서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은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현재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주방 등)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식약처는 우선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면서 테스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다만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외 공유주방 사례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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