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만에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행안부 국회 제출, 용산참사 등 교훈, “국민인권보호, 대집행 실행력 보완”

자료사진. 본문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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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현장이나 압류 재산 처분 등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특히 철거민 등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일몰 전, 일몰 후 대집행 제한 등 인권을 보호하면서 행정대집행의 실행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법 제정 후 65년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용산참사 등에서 나타났듯이, 그 동안 용역을 동원한 무리한 철거 과정에서 인명이살상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지난 2015년 국회 김민기 의원 발의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기초해 전면 개정안을 확정, 지난해 9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곧 차관‧국무회의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54년 3월 ‘행정대집행법’이 제정된후 한차례의 일부 개정에 그친 후 사실상 최초의 전면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선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한편, 현행 법 체계와 상이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한자‧일본식 표현 등도 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라는 규정을 명시한 ‘입법목적’을 신설했다. 행정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국민의 인권을 더 중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료사진. 본문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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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갑작스런 기습작전 식의 철거를 막기 위해 ‘대집행 계고시 최소의무이행 기간’을 도입했다. 계고 시 최소 이행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철거 대상자 등 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충분한 이행 기한을 확보하는 취지다. 특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예정된 경우는 30일 이상 사전 계고를 하도록 했다.

한파‧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는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대집행 실행 시기 제한’ 규정도 강화했다. 특히 ‘행정청의 감독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이 대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실행 후 용역 인력 등 대집행 실행자의 인적사항이나 실시현황 등을 기재한 대집행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그 동안 용역업체 등에 의한 폭력적 집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철거 대상자 등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별도의 ‘안전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철거 대상자 등 대집행 의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퇴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 대집행을 실행하게 했다. 또 대집행을 계고할 때 불복절차를 함께 고지하고, 긴급대집행 실행 후 철거 대상자 등 의무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계고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수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집행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보완했다. ‘재량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손해가 명백할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집행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이나 기구를 열고,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대집행 현장의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대집행 실행 후 남은 물건은 인도를 원칙으로 하되,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30일 이내 물건의 인도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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